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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교사가 바라보는 아동학대

by wbtlznf22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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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바라보는 아동학대


오늘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보자.


먼저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보자. 교육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훈육성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그걸 금지 하고 있다.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방임하는 .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학생들 뿐만아니라. 만 18세까지를 아동으로 간주한다.


고3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인이 사건의 본질


16개월된 유아가 양부모의 학대속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버렸다. 아동학대의 신고는 2번이상이 들어갔는데 왜 이 아이는 주검으로 변했을까?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부모도 원인이지만 관급에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것이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면 아동 보호시설에서 조치가 취해지고 경찰까지 개입한다. 

여기서 문제, 아동학대에 관해서 문제해결하는 방법이 기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1. 신고 의무자는 신고만 하면 일이 끝난다. 

2. 아동보호기관은 다음 아동학대를 예방하는걸 중점으로 일한다.  

3. 경찰은 가해자 잡아서 처벌하면 끝이 난다.

4. 사건종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한 얘기다. 

회복적 생활교육 처럼 말이다. 

범죄자가 재범률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알고나 말할까? 

이사람들이 모두 갱생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도소는 몇개 필요없다. 어마어마한 세금낭비를 막을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말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은 부모를 막을수 없다는 것에 있다.

법적인 분리 조치를 하면? 보호자가 없어지는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함이 따른다.

즉, 모두다 부모의 눈치만 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점점 늘어 난다는 것이다.








해마다 아동학대의 증가추이를 보면 몇 십 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그중 부모와 분리된 사례는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엄청난 중한 학대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말이 먹히고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때문에 지금도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으려면..

제 2의 정인이 사건 발생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현재로서는 당당하게 없다고 말하고 싶다.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신고의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싶다.

신고의무자들은 혹여나 부모가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아동보호 기관은 부모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강제성과 법안이 없다.

경찰은 처벌하는 것밖에 할수 있는게 없다 .즉,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이다.


아동학대, 그리고 학교폭력등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인 처벌이나 분리가 아니라 예방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후속으로 조치를 취하는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약속이나 교육등을 통해서 막는것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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